회삿돈 빼내 아파트 구입…의약품 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1.08.30 (10:00) 수정 2011.08.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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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사용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상매입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48억 원을 인출해 개인 투자금이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는 등 모두 56억4천여 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동생과 누나 등 친인척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직원이 아닌 부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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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빼내 아파트 구입…의약품 업체 대표 기소
    • 입력 2011-08-30 10:00:27
    • 수정2011-08-30 15:46:59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사용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상매입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48억 원을 인출해 개인 투자금이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는 등 모두 56억4천여 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동생과 누나 등 친인척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직원이 아닌 부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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