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아파트 3순위 청약도 인터넷으로
입력 2011.08.30 (11:41)
수정 2011.08.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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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 청약 3순위자도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3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3순위자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나 또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동안 인터넷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1, 2순위만 가능하고 청약통장과 무관한 3순위는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해 청약자들이 직접 은행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3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3순위자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나 또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동안 인터넷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1, 2순위만 가능하고 청약통장과 무관한 3순위는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해 청약자들이 직접 은행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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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아파트 3순위 청약도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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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8-30 15:30:12
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 청약 3순위자도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3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3순위자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나 또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동안 인터넷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1, 2순위만 가능하고 청약통장과 무관한 3순위는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해 청약자들이 직접 은행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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