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 아니면 119 구조 요청 거절’ 추진

입력 2011.08.30 (13:04) 수정 2011.08.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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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119 구조대원들 그동안 애완동물 구조하랴 잠긴 문 열어 주랴, 이래저래 참 바빴는데요.

매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119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곧 시행됩니다.

국무회의 소식,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9 신고로 접수된 상황이라도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달 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안은 애완동물 포획이나 잠긴 문 개방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나, 감기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119대원이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단순 신고 처리 때문에 119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입양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입양 허가제도 도입됩니다.

국무회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미성년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입양은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해 재혼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특례법안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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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상황 아니면 119 구조 요청 거절’ 추진
    • 입력 2011-08-30 13:04:08
    • 수정2011-08-30 15:23:54
    뉴스 12
<앵커 멘트> 우리 119 구조대원들 그동안 애완동물 구조하랴 잠긴 문 열어 주랴, 이래저래 참 바빴는데요. 매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119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곧 시행됩니다. 국무회의 소식,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9 신고로 접수된 상황이라도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달 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안은 애완동물 포획이나 잠긴 문 개방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나, 감기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119대원이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단순 신고 처리 때문에 119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입양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입양 허가제도 도입됩니다. 국무회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미성년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입양은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해 재혼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혼을 인정하는 내용의 특례법안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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