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3A호’ 불공정 수주 KAI에 과징금
입력 2011.08.30 (14:11)
수정 2011.08.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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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실용위성 3A호, 일명 아리랑 3A호의 사업을 불공정하게 수주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리랑 3A호 위성 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당하게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은 KAI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KAI는 항공우주연구원이 2009년 11월 발주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쎄트렉아이의 사업참여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습니다.
쎄트렉아이는 항우연과 계약 협상을 위한 자료로 입찰제안요청서 상 공급역할이 지정된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를 KAI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쎄트렉아이는 KAI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지난해 2월 우성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한 달 뒤 KAI 컨소시엄이 항공우주연구원과 최종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KAI가 발주자의 입찰조건으로 KAI의 국산화된 위성부분품을 본체개발사업자에 공급하도록 지정된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입찰에 참가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KAI는 쎄트렉아이가 사업 추진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했으나 쎄트렉아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등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리랑 3A호 위성 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당하게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은 KAI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KAI는 항공우주연구원이 2009년 11월 발주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쎄트렉아이의 사업참여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습니다.
쎄트렉아이는 항우연과 계약 협상을 위한 자료로 입찰제안요청서 상 공급역할이 지정된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를 KAI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쎄트렉아이는 KAI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지난해 2월 우성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한 달 뒤 KAI 컨소시엄이 항공우주연구원과 최종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KAI가 발주자의 입찰조건으로 KAI의 국산화된 위성부분품을 본체개발사업자에 공급하도록 지정된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입찰에 참가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KAI는 쎄트렉아이가 사업 추진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했으나 쎄트렉아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등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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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3A호’ 불공정 수주 KAI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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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30 14:11:42
- 수정2011-08-30 17:28:43
다목적실용위성 3A호, 일명 아리랑 3A호의 사업을 불공정하게 수주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리랑 3A호 위성 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당하게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은 KAI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KAI는 항공우주연구원이 2009년 11월 발주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쎄트렉아이의 사업참여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습니다.
쎄트렉아이는 항우연과 계약 협상을 위한 자료로 입찰제안요청서 상 공급역할이 지정된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를 KAI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쎄트렉아이는 KAI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지난해 2월 우성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한 달 뒤 KAI 컨소시엄이 항공우주연구원과 최종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KAI가 발주자의 입찰조건으로 KAI의 국산화된 위성부분품을 본체개발사업자에 공급하도록 지정된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입찰에 참가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KAI는 쎄트렉아이가 사업 추진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했으나 쎄트렉아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등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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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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