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원 등에 저류시설 설치 허용

입력 2011.08.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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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공원 가운데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때 일정 양의 빗물을 가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반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과 달리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어린이 안전 등을 고려해 저류시설 설치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개발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빗물이 일시에 하수도로 유입돼 저지대 침수가 발생해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도심 내 상습침수지역내 20곳의 공원을 선정해 내년부터 저류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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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원 등에 저류시설 설치 허용
    • 입력 2011-08-30 15:33:12
    경제
앞으로 도시공원 가운데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때 일정 양의 빗물을 가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반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과 달리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어린이 안전 등을 고려해 저류시설 설치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개발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빗물이 일시에 하수도로 유입돼 저지대 침수가 발생해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도심 내 상습침수지역내 20곳의 공원을 선정해 내년부터 저류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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