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선고 결과를 감안한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한일간 여러 외교 채널과 국제무대 등을 통해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책임이 종결됐다는 일본과 법적 논쟁으로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한일간 여러 외교 채널과 국제무대 등을 통해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책임이 종결됐다는 일본과 법적 논쟁으로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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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위안부 대응 방향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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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30 18:56: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선고 결과를 감안한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한일간 여러 외교 채널과 국제무대 등을 통해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책임이 종결됐다는 일본과 법적 논쟁으로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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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기자 hj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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