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종교적 이유나 개인 신념에 따라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한 사람이 3천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한 사람이 2006년 781명 등 해마다 평균 600여명에 달했고, 올해 7월까지 모두 3천 4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 또는 집총 거부자들은 특정종교 신자가 대부분이며 불교 신자와 개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입영·집총거부자 대부분은 1년6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의한 입영 거부자를 '입영·집총 거부자'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병무청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한 사람이 2006년 781명 등 해마다 평균 600여명에 달했고, 올해 7월까지 모두 3천 4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 또는 집총 거부자들은 특정종교 신자가 대부분이며 불교 신자와 개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입영·집총거부자 대부분은 1년6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의한 입영 거부자를 '입영·집총 거부자'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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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입영·집총 거부자 3,4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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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30 22:01:17
최근 5년간 종교적 이유나 개인 신념에 따라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한 사람이 3천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한 사람이 2006년 781명 등 해마다 평균 600여명에 달했고, 올해 7월까지 모두 3천 4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 또는 집총 거부자들은 특정종교 신자가 대부분이며 불교 신자와 개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입영·집총거부자 대부분은 1년6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의한 입영 거부자를 '입영·집총 거부자'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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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기자 hs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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