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안부 문제 미해결 ‘위헌’ 결정

입력 2011.08.3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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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한일 간 재산 또는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안부 피해자 백여 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를 놓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지않는 정부의 행태는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가능성과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재량이 정부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에 따라 배상청구권이 소멸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지켜 왔고,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는 입장만 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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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위안부 문제 미해결 ‘위헌’ 결정
    • 입력 2011-08-31 06:09:45
    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한일 간 재산 또는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안부 피해자 백여 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를 놓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지않는 정부의 행태는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가능성과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재량이 정부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에 따라 배상청구권이 소멸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지켜 왔고,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는 입장만 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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