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남한내 재산 반출 엄격히 제한

입력 2011.08.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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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그 재산의 국외 반출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남북주민 가족관계 특례법은, 또, 북한 주민이 남한의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려 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할 경우 3달 안에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으며, 재산 변동 사항도 정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상속 재산도 한도를 정해 남한 내 가족이 보유한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도록 했으며 남한의 가족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남한 가족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북 이산가족이 혼인 해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혼해 중혼이 되더라도 남북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후혼을 취소할 수 없게 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례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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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민의 남한내 재산 반출 엄격히 제한
    • 입력 2011-08-31 06:14:25
    사회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그 재산의 국외 반출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남북주민 가족관계 특례법은, 또, 북한 주민이 남한의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려 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할 경우 3달 안에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으며, 재산 변동 사항도 정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상속 재산도 한도를 정해 남한 내 가족이 보유한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도록 했으며 남한의 가족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남한 가족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북 이산가족이 혼인 해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혼해 중혼이 되더라도 남북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후혼을 취소할 수 없게 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례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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