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인하 소급 적용 업체 제재

입력 2011.08.31 (08:40) 수정 2011.08.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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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소급해 적용하고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주지 않은 S&T 전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T 전장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계기판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품목의 단가를 인하한 뒤 인하된 단가를 4개월 동안 소급적용해 1억 3천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S&T는 또 7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7천589만 원과 어음 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1억 3천6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T전장이 안건이 상정된 이후 대금감액분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자진 시정함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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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납품단가 인하 소급 적용 업체 제재
    • 입력 2011-08-31 08:40:44
    • 수정2011-08-31 15:56:3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소급해 적용하고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주지 않은 S&T 전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T 전장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계기판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품목의 단가를 인하한 뒤 인하된 단가를 4개월 동안 소급적용해 1억 3천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S&T는 또 7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7천589만 원과 어음 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1억 3천6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T전장이 안건이 상정된 이후 대금감액분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자진 시정함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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