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무원 체류 해외 호텔도 근무지”
입력 2011.08.31 (08:52)
수정 2011.08.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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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이 기내 근무를 마치고 지상에서 머무는 해외 호텔도 근무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풍기문란으로 파면된 모 항공사 남자 승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외체류 때 현지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객실승무원 부서 팀장이던 해당 승무원은 지난해 3월 필리핀과 워싱턴의 공항 인근 호텔에서 부하 여승무원과 한 방에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돼 풍기문란 이유 등으로 파면됐습니다.
이에 이 승무원은 "당시 상담을 했을 뿐이고, 설령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더라도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풍기문란으로 파면된 모 항공사 남자 승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외체류 때 현지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객실승무원 부서 팀장이던 해당 승무원은 지난해 3월 필리핀과 워싱턴의 공항 인근 호텔에서 부하 여승무원과 한 방에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돼 풍기문란 이유 등으로 파면됐습니다.
이에 이 승무원은 "당시 상담을 했을 뿐이고, 설령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더라도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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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승무원 체류 해외 호텔도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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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31 08:52:46
- 수정2011-08-31 16:44:08
항공기 승무원이 기내 근무를 마치고 지상에서 머무는 해외 호텔도 근무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풍기문란으로 파면된 모 항공사 남자 승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외체류 때 현지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객실승무원 부서 팀장이던 해당 승무원은 지난해 3월 필리핀과 워싱턴의 공항 인근 호텔에서 부하 여승무원과 한 방에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돼 풍기문란 이유 등으로 파면됐습니다.
이에 이 승무원은 "당시 상담을 했을 뿐이고, 설령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더라도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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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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