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장 반대토론 묵살…의원 권한침해”

입력 2011.08.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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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 신청을 묵살하고 표결 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반대 토론을 신청했는데도 토론 절차 생략을 위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던 만큼 이 절차를 생략하려면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 없이 법률안들을 표결 처리했으므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 토론 기회를 주지 않고 법률안들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더라도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등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당시 의장 직무를 대리하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표결을 진행하고 가결을 선포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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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의장 반대토론 묵살…의원 권한침해”
    • 입력 2011-08-31 10:18:49
    사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 신청을 묵살하고 표결 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반대 토론을 신청했는데도 토론 절차 생략을 위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던 만큼 이 절차를 생략하려면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 없이 법률안들을 표결 처리했으므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 토론 기회를 주지 않고 법률안들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더라도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등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당시 의장 직무를 대리하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표결을 진행하고 가결을 선포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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