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도박 신정환,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입력 2011.08.31 (11:06) 수정 2011.08.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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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해외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신정환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도박 중독 상태를 보이는데다 경찰 소환에 불응해 4개월 동안 해외에 머무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의 한 호텔 카지노 VIP 룸에서 일주일 동안 2억 천여만 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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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상습도박 신정환, 항소심도 징역 8개월
    • 입력 2011-08-31 11:06:51
    • 수정2011-08-31 16: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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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해외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신정환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도박 중독 상태를 보이는데다 경찰 소환에 불응해 4개월 동안 해외에 머무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의 한 호텔 카지노 VIP 룸에서 일주일 동안 2억 천여만 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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