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조율 요금 등 일률적으로 정한 협회 제재

입력 2011.08.31 (13:07) 수정 2011.08.31 (15: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아노 조율 수리 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한 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피아노 조율 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해 여러 차례 인상해온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천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는 지난 2000년부터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표를 작성해 전체 구성 사업자에게 배포해왔으며 지난 2005년과 2008년에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아노 조율사들이 개별적으로 정해야 하는 요금을 협회가 정하거나 인상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피아노 조율 요금 등 일률적으로 정한 협회 제재
    • 입력 2011-08-31 13:07:13
    • 수정2011-08-31 15:56:33
    경제
피아노 조율 수리 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한 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 대한 피아노 조율 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해 여러 차례 인상해온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천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는 지난 2000년부터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표를 작성해 전체 구성 사업자에게 배포해왔으며 지난 2005년과 2008년에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아노 조율사들이 개별적으로 정해야 하는 요금을 협회가 정하거나 인상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