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전세 계약서로 대출 받은 일당 구속 기소

입력 2011.08.31 (13:26) 수정 2011.08.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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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위조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59살 여성 김모 씨와 64살 여성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위조한 전세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대출업자 등에게서 28회에 걸쳐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4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서울 일대의 아파트를 실제 집 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뒤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위조하고 계약서에 있는 집 주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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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전세 계약서로 대출 받은 일당 구속 기소
    • 입력 2011-08-31 13:26:28
    • 수정2011-08-31 16:40:36
    사회
서울 서부지검은 위조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59살 여성 김모 씨와 64살 여성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위조한 전세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대출업자 등에게서 28회에 걸쳐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4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서울 일대의 아파트를 실제 집 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뒤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위조하고 계약서에 있는 집 주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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