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1.08.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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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한명희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과 유의선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하도급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철강재 설치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해당 업체가 공사를 맡은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교각 사이의 거리가 보수 대상인 양화대교보다 짧아 하중이 분산되고, 업체가 시공한 다른 가설교량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공사를 급히 중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 등은 지난 7월 해당 하도급 업체가 시공하던 서쪽 가설교량의 원형 강철 파이프 2개가 기울어지자 가설교량이나 양화대교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지난 9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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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화대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11-08-31 16:19:36
    사회
서울 서부지법은 한명희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과 유의선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하도급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철강재 설치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해당 업체가 공사를 맡은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교각 사이의 거리가 보수 대상인 양화대교보다 짧아 하중이 분산되고, 업체가 시공한 다른 가설교량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공사를 급히 중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 등은 지난 7월 해당 하도급 업체가 시공하던 서쪽 가설교량의 원형 강철 파이프 2개가 기울어지자 가설교량이나 양화대교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지난 9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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