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시절 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엄삼탁 씨 유족이 6백억 원 대의 차명 재산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31부는 엄씨의 유족이 "서울 강남의 18층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라며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건물 소유권 가운데 7분의 3은 엄씨의 아내에게, 7분의 2씩 각각 두 자녀에게 이전 등기하라며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엄씨가 지난 2008년 사망하자, 엄씨가 지난 2천 년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6백 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구입해 소유주를 박 씨로 명의 신탁했다며 이 땅을 돌려달라고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31부는 엄씨의 유족이 "서울 강남의 18층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라며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건물 소유권 가운데 7분의 3은 엄씨의 아내에게, 7분의 2씩 각각 두 자녀에게 이전 등기하라며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엄씨가 지난 2008년 사망하자, 엄씨가 지난 2천 년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6백 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구입해 소유주를 박 씨로 명의 신탁했다며 이 땅을 돌려달라고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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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삼탁 유족, 600억 대 차명 재산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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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02 15:33:10
노태우 정부 시절 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엄삼탁 씨 유족이 6백억 원 대의 차명 재산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31부는 엄씨의 유족이 "서울 강남의 18층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라며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건물 소유권 가운데 7분의 3은 엄씨의 아내에게, 7분의 2씩 각각 두 자녀에게 이전 등기하라며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엄씨가 지난 2008년 사망하자, 엄씨가 지난 2천 년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6백 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구입해 소유주를 박 씨로 명의 신탁했다며 이 땅을 돌려달라고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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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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