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이거나 자녀있는 성전환자, 성별 정정 불가”
입력 2011.09.03 (06:55)
수정 2011.09.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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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살 아들을 둔 성전환자 장모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사건에서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별정정으로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성별이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 중인 성전환자는 혼인 해소를 기다리고,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린 뒤 성별 정정을 신청하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살 아들을 둔 성전환자 장모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사건에서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별정정으로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성별이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 중인 성전환자는 혼인 해소를 기다리고,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린 뒤 성별 정정을 신청하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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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중이거나 자녀있는 성전환자, 성별 정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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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03 06:55:47
- 수정2011-09-03 15:45:32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살 아들을 둔 성전환자 장모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사건에서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별정정으로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성별이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 중인 성전환자는 혼인 해소를 기다리고,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린 뒤 성별 정정을 신청하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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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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