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위원장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1.09.0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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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 위원장 등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은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위원장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은 아닌 만큼 원심의 양형은 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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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위원장 항소심도 유죄
    • 입력 2011-09-06 06:08:49
    사회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 위원장 등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은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위원장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은 아닌 만큼 원심의 양형은 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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