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 사찰 등을 증축할 때 대지 면적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이나 향교, 서원, 고택 등을 증축할 때 대지 면적을 기존 크기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만 제곱미터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국방이나 군사 시설을 증축할 때 건축물에 대해 100% 부과하던 보전 부담금은 70%로 낮아지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이나 향교, 서원, 고택 등을 증축할 때 대지 면적을 기존 크기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만 제곱미터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국방이나 군사 시설을 증축할 때 건축물에 대해 100% 부과하던 보전 부담금은 70%로 낮아지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발제한구역 전통 사찰 증축 기준 완화
-
- 입력 2011-09-06 09:47:23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 사찰 등을 증축할 때 대지 면적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이나 향교, 서원, 고택 등을 증축할 때 대지 면적을 기존 크기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만 제곱미터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국방이나 군사 시설을 증축할 때 건축물에 대해 100% 부과하던 보전 부담금은 70%로 낮아지게 됩니다.
-
-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노윤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