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50억 원대 집단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주가연계펀드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 씨 등 2백여 명이 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바꿔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운용사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신탁계약을 소급 해제하고 원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만큼 사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으로 충분하다며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7년 우리자산운용사가 주가연계펀드 상품의 거래처를 해외 금융사인 BNP 파리바에서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임의로 바꾼 뒤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주가연계펀드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 씨 등 2백여 명이 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바꿔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운용사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신탁계약을 소급 해제하고 원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만큼 사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으로 충분하다며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7년 우리자산운용사가 주가연계펀드 상품의 거래처를 해외 금융사인 BNP 파리바에서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임의로 바꾼 뒤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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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소송 항소심도 50억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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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06 10:00:54
펀드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50억 원대 집단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주가연계펀드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 씨 등 2백여 명이 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바꿔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운용사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신탁계약을 소급 해제하고 원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원고 측 주장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만큼 사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으로 충분하다며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7년 우리자산운용사가 주가연계펀드 상품의 거래처를 해외 금융사인 BNP 파리바에서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임의로 바꾼 뒤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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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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