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최대 5일로 확대”

입력 2011.09.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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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3 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 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무급 3 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날만큼 주어지며 최초 3 일은 유급으로 바뀝니다.

또한 사업주가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이나 파견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 6 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 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3 백인 미만 기업의 경우 시행 시기가 1 년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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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 휴가 최대 5일로 확대”
    • 입력 2011-09-06 11:32:48
    사회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3 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 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무급 3 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날만큼 주어지며 최초 3 일은 유급으로 바뀝니다. 또한 사업주가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이나 파견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 6 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 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3 백인 미만 기업의 경우 시행 시기가 1 년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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