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돼 왔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이 개선되고, 대출 연체 이자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오늘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남은 기간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 오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잔존일수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 했다 6개월 만에 상환할 경우 기존엔 일률적으로 1.5%의 수수료 150만 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1.5%에다 365일 중 잔존일수 비율인 0.5를 곱해 7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 과거 고금리 시절에 설정된 14에서 21%의 과도한 대출 연체 이자율도 현재 시장 금리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고, 14에서 17%인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폐지해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채권 회수가 확실한 예금담보대출에도 연체 이자를 부과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선 연체 이자를 폐지하고, 가산금리도 인하해 대출금리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밖에 현행 2~3%포인트 수준인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1.5%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을 개별 금융회사의 관련 내규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돼 왔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이 개선되고, 대출 연체 이자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오늘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남은 기간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 오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잔존일수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 했다 6개월 만에 상환할 경우 기존엔 일률적으로 1.5%의 수수료 150만 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1.5%에다 365일 중 잔존일수 비율인 0.5를 곱해 7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 과거 고금리 시절에 설정된 14에서 21%의 과도한 대출 연체 이자율도 현재 시장 금리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고, 14에서 17%인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폐지해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채권 회수가 확실한 예금담보대출에도 연체 이자를 부과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선 연체 이자를 폐지하고, 가산금리도 인하해 대출금리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밖에 현행 2~3%포인트 수준인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1.5%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을 개별 금융회사의 관련 내규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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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연체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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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06 13:08:13
<앵커 멘트>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돼 왔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이 개선되고, 대출 연체 이자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오늘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남은 기간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 오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잔존일수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 했다 6개월 만에 상환할 경우 기존엔 일률적으로 1.5%의 수수료 150만 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1.5%에다 365일 중 잔존일수 비율인 0.5를 곱해 7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 과거 고금리 시절에 설정된 14에서 21%의 과도한 대출 연체 이자율도 현재 시장 금리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고, 14에서 17%인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폐지해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채권 회수가 확실한 예금담보대출에도 연체 이자를 부과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선 연체 이자를 폐지하고, 가산금리도 인하해 대출금리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밖에 현행 2~3%포인트 수준인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1.5%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을 개별 금융회사의 관련 내규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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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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