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내시경 절제술’ 수가·시술 대상 재검토
입력 2011.09.06 (16:37)
수정 2011.09.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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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조기 위암 치료법인 '내시경 절제술'이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해 일부 병원들이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수술 행위료 수가는 대한의사협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절제용 칼 상한 금액은 업체로부터 원가 자료 등을 받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2센티미터 이하의 위암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만, 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조기위암과 조기 식도.대장암 등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조기위암 치료를 위한 내시경 절제술을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바꿨으며, 이에 따라 내시경 위암 절제술 환자 부담금은 최대 250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의 행위료 수가를 21만 원으로, 절제용 칼은 개당 9만 원으로 정해 의료계는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수술 행위료 수가는 대한의사협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절제용 칼 상한 금액은 업체로부터 원가 자료 등을 받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2센티미터 이하의 위암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만, 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조기위암과 조기 식도.대장암 등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조기위암 치료를 위한 내시경 절제술을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바꿨으며, 이에 따라 내시경 위암 절제술 환자 부담금은 최대 250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의 행위료 수가를 21만 원으로, 절제용 칼은 개당 9만 원으로 정해 의료계는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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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 내시경 절제술’ 수가·시술 대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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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06 16:37:18
- 수정2011-09-07 08:44:19
보건복지부는 조기 위암 치료법인 '내시경 절제술'이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해 일부 병원들이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수술 행위료 수가는 대한의사협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절제용 칼 상한 금액은 업체로부터 원가 자료 등을 받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2센티미터 이하의 위암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만, 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조기위암과 조기 식도.대장암 등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조기위암 치료를 위한 내시경 절제술을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바꿨으며, 이에 따라 내시경 위암 절제술 환자 부담금은 최대 250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의 행위료 수가를 21만 원으로, 절제용 칼은 개당 9만 원으로 정해 의료계는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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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규 기자 dwar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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