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방병원 ‘암 치료제’ 무혐의 처분

입력 2011.09.06 (17:45) 수정 2011.09.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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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무허가 약을 불법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발한 '강동 경희대 한방병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서양 의학의 경우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한의학의 경우 처방을 내리는 한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지난해 병원이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를 무단으로 조제한 뒤 환자들에게 판매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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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방병원 ‘암 치료제’ 무혐의 처분
    • 입력 2011-09-06 17:45:50
    • 수정2011-09-07 08:23:05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무허가 약을 불법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발한 '강동 경희대 한방병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서양 의학의 경우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한의학의 경우 처방을 내리는 한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지난해 병원이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를 무단으로 조제한 뒤 환자들에게 판매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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