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시위 과잉 진압 국가 배상”
입력 2011.09.06 (19:01)
수정 2011.09.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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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부는 2008년 촛불시위 도중 다친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김씨 등 2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전투경찰들에게 맞아 다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전경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다치자 1인당 7백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만 피해를 일부 인정해 "국가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전투경찰들에게 맞아 다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전경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다치자 1인당 7백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만 피해를 일부 인정해 "국가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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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촛불시위 과잉 진압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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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06 19:01:01
- 수정2011-09-07 07:40:21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부는 2008년 촛불시위 도중 다친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김씨 등 2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전투경찰들에게 맞아 다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전경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다치자 1인당 7백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만 피해를 일부 인정해 "국가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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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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