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 합의’ 추궁…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1.09.07 (09:21)
수정 2011.09.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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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섭니다.
두번 째 소환 조사 역시 1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대가성 부인하는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
검찰은 단일화 상대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7억 원을 건네기로 한 측근들의 '이면합의'를 곽 교육감이 언제 알게 됐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물었습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압박한 근거는 통화 기록입니다.
검찰은 이면 합의에 동의했던 이모 씨와 양모 씨가 합의 직후 각각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서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통화 직후 단일화가 발표된 만큼 곽 교육감이 통화에서 합의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은 당시엔 합의 사실만 전달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곽노현(교육감 측 관계자/음성변조) : "보고가 있을 수 없죠.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써줬다는 차용증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섭니다.
두번 째 소환 조사 역시 1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대가성 부인하는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
검찰은 단일화 상대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7억 원을 건네기로 한 측근들의 '이면합의'를 곽 교육감이 언제 알게 됐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물었습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압박한 근거는 통화 기록입니다.
검찰은 이면 합의에 동의했던 이모 씨와 양모 씨가 합의 직후 각각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서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통화 직후 단일화가 발표된 만큼 곽 교육감이 통화에서 합의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은 당시엔 합의 사실만 전달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곽노현(교육감 측 관계자/음성변조) : "보고가 있을 수 없죠.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써줬다는 차용증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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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합의’ 추궁…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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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07 09:21:44
- 수정2011-09-07 09:29:14
<앵커 멘트>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섭니다.
두번 째 소환 조사 역시 1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대가성 부인하는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
검찰은 단일화 상대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7억 원을 건네기로 한 측근들의 '이면합의'를 곽 교육감이 언제 알게 됐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물었습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압박한 근거는 통화 기록입니다.
검찰은 이면 합의에 동의했던 이모 씨와 양모 씨가 합의 직후 각각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서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통화 직후 단일화가 발표된 만큼 곽 교육감이 통화에서 합의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은 당시엔 합의 사실만 전달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곽노현(교육감 측 관계자/음성변조) : "보고가 있을 수 없죠.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써줬다는 차용증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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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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