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받을 퇴직 연금도 나눠 가져야”

입력 2011.09.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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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 후 매달 받게 되는 연금도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나눠 가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는 그 취지가 다른 만큼 앞으로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도공무원인 남편을 만나 30여 년을 함께 지내온 최모 씨.

남편의 지나친 참견에 최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매달 받게 될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인터뷰> 최○○(음성변조) : "제가 밥해줘. 빨래해줘 직장 다니게끔 했는데..(남편이 말하기를) 자신이 33년 동안 공무원을 해서 받은 수고라고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고"

주부 이모 씨는 남편과 헤어지면서 공무원 연금을 나눠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달 받게 되는 퇴직연금의 40%를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받게 될 퇴직연금은 수령자가 얼마 동안 사느냐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만 상대방과 나눠 갖도록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성만(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퇴직금이라는 같은 성격의 금액임에도 그 수령방법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입니다"

황혼 이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상급심 판결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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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받을 퇴직 연금도 나눠 가져야”
    • 입력 2011-09-10 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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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 후 매달 받게 되는 연금도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나눠 가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는 그 취지가 다른 만큼 앞으로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도공무원인 남편을 만나 30여 년을 함께 지내온 최모 씨. 남편의 지나친 참견에 최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매달 받게 될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인터뷰> 최○○(음성변조) : "제가 밥해줘. 빨래해줘 직장 다니게끔 했는데..(남편이 말하기를) 자신이 33년 동안 공무원을 해서 받은 수고라고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고" 주부 이모 씨는 남편과 헤어지면서 공무원 연금을 나눠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달 받게 되는 퇴직연금의 40%를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받게 될 퇴직연금은 수령자가 얼마 동안 사느냐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만 상대방과 나눠 갖도록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성만(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퇴직금이라는 같은 성격의 금액임에도 그 수령방법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입니다" 황혼 이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상급심 판결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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