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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입력 2011.09.12 (14:32) 사회
인천시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유연 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차 출퇴근형'과 '근무시간 선택형'에 다음달 추가로 '시간제 근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근무는 기존의 주 40시간보다 적은 주 15~35시간을 본인이 정해 사전에 신청한 뒤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보수, 수당, 연가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개인별 근무시간에 맞춰 산정되며 참여자는 인사,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차 출퇴근형'과 '근무시간 선택형'에 다음달 추가로 '시간제 근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근무는 기존의 주 40시간보다 적은 주 15~35시간을 본인이 정해 사전에 신청한 뒤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보수, 수당, 연가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개인별 근무시간에 맞춰 산정되며 참여자는 인사,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 인천시,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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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2 14:32:48
인천시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유연 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차 출퇴근형'과 '근무시간 선택형'에 다음달 추가로 '시간제 근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근무는 기존의 주 40시간보다 적은 주 15~35시간을 본인이 정해 사전에 신청한 뒤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보수, 수당, 연가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개인별 근무시간에 맞춰 산정되며 참여자는 인사,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차 출퇴근형'과 '근무시간 선택형'에 다음달 추가로 '시간제 근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근무는 기존의 주 40시간보다 적은 주 15~35시간을 본인이 정해 사전에 신청한 뒤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보수, 수당, 연가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개인별 근무시간에 맞춰 산정되며 참여자는 인사,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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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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