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교육감 대가성 입증 주력
입력 2011.09.14 (06:43)
수정 2011.09.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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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보강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석 연휴 첫날 새벽, 곽노현 교육감은 구치소로 떠나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녹취>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겁니다."
연휴 기간,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정리하며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한 검찰은 오늘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의 대가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실무자들의 이면 협상을 당시 곽 교육감이 승인했는지와 박 교수가 돈을 요구한 뒤 이뤄진 지난해 11월 말의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필요하면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를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지인에게서 빌렸다는 1억 원의 출처도 규명 대상입니다.
검찰은 박명기 교수의 구속 기한이 내일 끝남에 따라 박 교수를 우선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결재 등을 위해 곽 교육감에 대한 일반 접견도 허용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검찰은 연휴 뒤 교육청 업무 재개에 앞서 어제 오후부터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보강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석 연휴 첫날 새벽, 곽노현 교육감은 구치소로 떠나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녹취>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겁니다."
연휴 기간,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정리하며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한 검찰은 오늘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의 대가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실무자들의 이면 협상을 당시 곽 교육감이 승인했는지와 박 교수가 돈을 요구한 뒤 이뤄진 지난해 11월 말의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필요하면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를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지인에게서 빌렸다는 1억 원의 출처도 규명 대상입니다.
검찰은 박명기 교수의 구속 기한이 내일 끝남에 따라 박 교수를 우선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결재 등을 위해 곽 교육감에 대한 일반 접견도 허용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검찰은 연휴 뒤 교육청 업무 재개에 앞서 어제 오후부터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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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곽노현 교육감 대가성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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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9-14 0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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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보강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석 연휴 첫날 새벽, 곽노현 교육감은 구치소로 떠나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녹취>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겁니다."
연휴 기간,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정리하며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한 검찰은 오늘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의 대가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실무자들의 이면 협상을 당시 곽 교육감이 승인했는지와 박 교수가 돈을 요구한 뒤 이뤄진 지난해 11월 말의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필요하면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를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지인에게서 빌렸다는 1억 원의 출처도 규명 대상입니다.
검찰은 박명기 교수의 구속 기한이 내일 끝남에 따라 박 교수를 우선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결재 등을 위해 곽 교육감에 대한 일반 접견도 허용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검찰은 연휴 뒤 교육청 업무 재개에 앞서 어제 오후부터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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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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