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신탁법 제정

입력 2011.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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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간 차원의 공익 활동을 편리하게 해 기부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공익신탁 제도를 정비한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무관청별로 맡고 있는 공익신탁 업무를 앞으로는 법무부로 일원화해 통일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법무부를 이를 위해 장관 자문기구로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현재 허가제로 돼있는 공익신탁을 인가제로 완화하는 대신 수탁자의 결격사유와 신탁행위의 타당성 등 인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신탁 재산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사업 보고서, 재원조달 방법과 수익사업 내용 등을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또 공익신탁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70% 이상은 다시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익사업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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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공익신탁법 제정
    • 입력 2011-09-15 06:00:17
    사회
법무부는 민간 차원의 공익 활동을 편리하게 해 기부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공익신탁 제도를 정비한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무관청별로 맡고 있는 공익신탁 업무를 앞으로는 법무부로 일원화해 통일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법무부를 이를 위해 장관 자문기구로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현재 허가제로 돼있는 공익신탁을 인가제로 완화하는 대신 수탁자의 결격사유와 신탁행위의 타당성 등 인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신탁 재산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사업 보고서, 재원조달 방법과 수익사업 내용 등을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또 공익신탁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70% 이상은 다시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익사업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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