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입사 이후 2~5년 동안 연봉 대폭 오른다

입력 2011.09.15 (06:20) 수정 2011.09.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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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연봉이 입사 이후 2~5년 동안 대폭 올라간다.

이는 정부가 2009년부터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초임을 평균 15% 깎으면서 발생한 기존 직원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존직원의 임금 인상은 낮게 하되 2009년 이후 입사한 신입직원의 임금인상은 높게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이 개정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서면의결을 거쳐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에게 이미 설명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입사 2년차부터 3~5년에 걸쳐 기존직원과의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으나 신입직원이 적은 기관을 고려해 2~5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은 기관별로 단체협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초임이 평균 15% 줄었지만 입사 이후 2~5년 동안은 임금인상률에 추가로 3%포인트 이상 올리면서 늦어도 입사 6년차부터는 기존 직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 범위에서 해결하는 원칙을 제시해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 양대 노총이 주장한 초임의 원상회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면서 매년 임금인상률만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입사한 직원이 전체의 10% 수준으로 이들의 임금을 7~8% 인상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0.5%포인트 낮춘 3.6% 정도만 인상하면 올해 4.1%인 공공기관 임금인상 지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공공기관 초임을 수준별로 차등 삭감해(▲2천만~2천500만원 10% ▲2천500만~3천만원 10~15% ▲3천만~3천500만원 15~20% ▲3천500만원 이상 20~30%) 평균 15%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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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입사 이후 2~5년 동안 연봉 대폭 오른다
    • 입력 2011-09-15 06:20:53
    • 수정2011-09-15 07:26:18
    연합뉴스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연봉이 입사 이후 2~5년 동안 대폭 올라간다. 이는 정부가 2009년부터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초임을 평균 15% 깎으면서 발생한 기존 직원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존직원의 임금 인상은 낮게 하되 2009년 이후 입사한 신입직원의 임금인상은 높게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이 개정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서면의결을 거쳐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에게 이미 설명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입사 2년차부터 3~5년에 걸쳐 기존직원과의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으나 신입직원이 적은 기관을 고려해 2~5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은 기관별로 단체협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초임이 평균 15% 줄었지만 입사 이후 2~5년 동안은 임금인상률에 추가로 3%포인트 이상 올리면서 늦어도 입사 6년차부터는 기존 직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 범위에서 해결하는 원칙을 제시해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 양대 노총이 주장한 초임의 원상회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면서 매년 임금인상률만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입사한 직원이 전체의 10% 수준으로 이들의 임금을 7~8% 인상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0.5%포인트 낮춘 3.6% 정도만 인상하면 올해 4.1%인 공공기관 임금인상 지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공공기관 초임을 수준별로 차등 삭감해(▲2천만~2천500만원 10% ▲2천500만~3천만원 10~15% ▲3천만~3천500만원 15~20% ▲3천500만원 이상 20~30%) 평균 15%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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