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창업’ 미끼로 170억 원 가로채

입력 2011.09.15 (09:02) 수정 2011.09.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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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점포를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신 운영해주고 투자금에 대한 고정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이른바 '공동 창업'을 미끼로 백7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창업 투자금만 내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월 3~5%의 매장 수익을 준다는 식의 '공동 창업' 수법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쥬얼리 대표 29살 강모 씨와 모 설렁탕 대표 47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창업희망자 70여 명이 해당 업체들에 백70억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업체들은 계속되는 적자로 자본금이 부족해지자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을 메워주는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거액을 투자해 창업한 점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노린 '공동 창업'이라는 신종 수법에 창업희망자들이 쉽게 속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법률상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모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이런 불법 약정을 내세워 87억 원을 유사수신한 업체 9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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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창업’ 미끼로 170억 원 가로채
    • 입력 2011-09-15 09:02:37
    • 수정2011-09-15 10:31:25
    사회
창업한 점포를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신 운영해주고 투자금에 대한 고정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이른바 '공동 창업'을 미끼로 백7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창업 투자금만 내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월 3~5%의 매장 수익을 준다는 식의 '공동 창업' 수법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쥬얼리 대표 29살 강모 씨와 모 설렁탕 대표 47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창업희망자 70여 명이 해당 업체들에 백70억 원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업체들은 계속되는 적자로 자본금이 부족해지자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을 메워주는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거액을 투자해 창업한 점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노린 '공동 창업'이라는 신종 수법에 창업희망자들이 쉽게 속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법률상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모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이런 불법 약정을 내세워 87억 원을 유사수신한 업체 9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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