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수십병 먹여 손님 숨지게 한 업주 중형

입력 2011.09.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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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술 수십병을 먹게 하고 취한 손님을 오랜 시간 추위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술집 여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술집 주인 43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만취 상태인 손님이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따뜻한 곳으로 옮기거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님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손님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이상 징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손님에게 사흘 연속 수십 병의 술을 마시게 하고 난방이 되지 않던 술집에서 잠을 자도록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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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수십병 먹여 손님 숨지게 한 업주 중형
    • 입력 2011-09-15 09:53:29
    사회
손님에게 술 수십병을 먹게 하고 취한 손님을 오랜 시간 추위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술집 여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술집 주인 43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만취 상태인 손님이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따뜻한 곳으로 옮기거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님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손님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이상 징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손님에게 사흘 연속 수십 병의 술을 마시게 하고 난방이 되지 않던 술집에서 잠을 자도록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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