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부인 다른 남자와 사실혼 땐 보훈급여 중단”

입력 2011.09.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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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보훈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국가유공자 최모씨의 부인 장모 씨가 "보훈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와 동거남 송모 씨 사이에 자식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장씨와 송씨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장씨를 국가유공자 유족에서 제외해 보훈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국가유공자인 남편인 최씨가 숨지자 지난 1990년 알고 지내던 송씨와 동거를 시작해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보훈지청이 지난해 장씨에게 보훈급여 지급을 중단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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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부인 다른 남자와 사실혼 땐 보훈급여 중단”
    • 입력 2011-09-15 09:53:30
    사회
국가유공자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보훈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국가유공자 최모씨의 부인 장모 씨가 "보훈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와 동거남 송모 씨 사이에 자식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장씨와 송씨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장씨를 국가유공자 유족에서 제외해 보훈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국가유공자인 남편인 최씨가 숨지자 지난 1990년 알고 지내던 송씨와 동거를 시작해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보훈지청이 지난해 장씨에게 보훈급여 지급을 중단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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