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의 대형 화학기업인 듀폰이 한국의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오롱이 패소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미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케블라 섬유에 관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로 듀폰이 9억 천 990만달러, 우리돈 약 1조 12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케블라 기술과 관련된 149개 영업비밀을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도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듀폰은 코오롱이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와 판매책임자를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낸 뒤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의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미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케블라 섬유에 관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로 듀폰이 9억 천 990만달러, 우리돈 약 1조 12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케블라 기술과 관련된 149개 영업비밀을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도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듀폰은 코오롱이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와 판매책임자를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낸 뒤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의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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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 듀폰과의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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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5 09:54:06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의 대형 화학기업인 듀폰이 한국의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오롱이 패소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미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케블라 섬유에 관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로 듀폰이 9억 천 990만달러, 우리돈 약 1조 12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케블라 기술과 관련된 149개 영업비밀을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도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듀폰은 코오롱이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와 판매책임자를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낸 뒤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의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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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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