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강제 수용, 즉각 중지 시켜야”

입력 2011.09.15 (10:28) 수정 2011.09.15 (17: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프장이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이상  골프장 사업자의 토지 강제수용을  즉각 중지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현재 전국에 341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121곳이 건설 중이며,  65곳이 신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즉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30일,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님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민간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호와 6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년 말까지, 기존 법령을 유예해  유예 기간에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골프장 강제 수용, 즉각 중지 시켜야”
    • 입력 2011-09-15 10:28:23
    • 수정2011-09-15 17:24:46
    사회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프장이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이상  골프장 사업자의 토지 강제수용을  즉각 중지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현재 전국에 341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121곳이 건설 중이며,  65곳이 신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즉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30일,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님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민간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호와 6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년 말까지, 기존 법령을 유예해  유예 기간에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