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의사 백모 씨가 기소된 이른바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백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늘 오후 선고할 예정입니다.
백 씨는 지난 1월 출산을 한 달 앞둔 자신의 아내 29살 박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백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씨의 변호인 측은 남편 박 씨가 집을 나간 뒤 부인이 사고로 질식사했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백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늘 오후 선고할 예정입니다.
백 씨는 지난 1월 출산을 한 달 앞둔 자신의 아내 29살 박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백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씨의 변호인 측은 남편 박 씨가 집을 나간 뒤 부인이 사고로 질식사했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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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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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5 10:31:48
만삭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의사 백모 씨가 기소된 이른바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백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늘 오후 선고할 예정입니다.
백 씨는 지난 1월 출산을 한 달 앞둔 자신의 아내 29살 박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백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씨의 변호인 측은 남편 박 씨가 집을 나간 뒤 부인이 사고로 질식사했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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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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