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이주 노조위원장 출국 명령 부당”

입력 2011.09.15 (11:37) 수정 2011.09.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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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주노동자 미셸 카투이라 씨가 위장 취업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소가 카투이라 씨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장 취업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시에는 사업장이 존재하다 이후 휴업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카투이라 씨가 근무처 변경 신청을 했고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석 달 동안 구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도 체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투이라 씨는 지난 2006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이주노동자로 일하다 2009년에는 이주노조 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소에서 올해 초 위장 취업 등을 이유로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 명령을 내리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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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외국인 이주 노조위원장 출국 명령 부당”
    • 입력 2011-09-15 11:37:21
    • 수정2011-09-15 13:06:26
    사회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주노동자 미셸 카투이라 씨가 위장 취업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소가 카투이라 씨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장 취업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시에는 사업장이 존재하다 이후 휴업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카투이라 씨가 근무처 변경 신청을 했고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석 달 동안 구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도 체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투이라 씨는 지난 2006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이주노동자로 일하다 2009년에는 이주노조 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소에서 올해 초 위장 취업 등을 이유로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 명령을 내리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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