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 휴직자 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근무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도, 단축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30 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는 육아 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 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 시간 단축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의 40 분의 15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 , 귀국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30 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는 육아 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 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 시간 단축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의 40 분의 15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 , 귀국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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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에도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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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5 12:48:55
앞으로 육아 휴직자 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근무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도, 단축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30 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는 육아 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 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 시간 단축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의 40 분의 15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 , 귀국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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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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