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사처벌 시작 후 음주운전 ‘뚝’

입력 2011.09.15 (13: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급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음주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토록 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일 시행된 뒤 4개월 동안 중국 전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9만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5.4%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만취운전 적발건수도 만 7천700건으로 37.9%가량 줄어들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개정된 형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안에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 형사처벌 시작 후 음주운전 ‘뚝’
    • 입력 2011-09-15 13:55:57
    국제
중국에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급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음주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토록 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일 시행된 뒤 4개월 동안 중국 전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9만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5.4%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만취운전 적발건수도 만 7천700건으로 37.9%가량 줄어들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개정된 형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안에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