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5.5%, 909억 원 증가한 1조 757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공시지가가 3.4%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도 1.4%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주민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공시지가가 3.4%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도 1.4%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주민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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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산세 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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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5 14:04:46
경기도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5.5%, 909억 원 증가한 1조 757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공시지가가 3.4%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도 1.4%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주민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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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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