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시설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 권고

입력 2011.09.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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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가 복지시설의 보육직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상향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복지시설에서 보육직으로 일하는 55살 이모 씨가 다른 직종의 정년은 61살이지만, 보육직의 정년은 55살로 정하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로 판단된다며, 해당 복지회장에게 보육직 정년의 상향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복지회가 보육직무의 특성상 건강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나이로 인한 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보조 설비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 등으로 고령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복지회는 장애인 시설과 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6백 명 중 120명이 보육직으로 일하면서 장애인 생활 지원과 입양 대기 중인 영아를 돌보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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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복지시설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 권고
    • 입력 2011-09-15 14:17:20
    사회
국가 인권위원회가 복지시설의 보육직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상향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복지시설에서 보육직으로 일하는 55살 이모 씨가 다른 직종의 정년은 61살이지만, 보육직의 정년은 55살로 정하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로 판단된다며, 해당 복지회장에게 보육직 정년의 상향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복지회가 보육직무의 특성상 건강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나이로 인한 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보조 설비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 등으로 고령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복지회는 장애인 시설과 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6백 명 중 120명이 보육직으로 일하면서 장애인 생활 지원과 입양 대기 중인 영아를 돌보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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