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부인 살해’ 혐의 의사 남편 징역 20년

입력 2011.09.15 (14:51) 수정 2011.09.15 (1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남편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남편 31살 백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법의학 소견과 정황 증거 등을 고려할 때, 남편 백 씨가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다며 백 씨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다만, 백 씨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는 만큼 검찰이 구형한 무기 징역보다는 가벼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백 씨는 지난 1월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 29살 박모 씨와 다툰 뒤 박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박 씨에 대해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만삭 부인 살해’ 혐의 의사 남편 징역 20년
    • 입력 2011-09-15 14:51:31
    • 수정2011-09-15 17:00:50
    사회
이른바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남편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남편 31살 백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법의학 소견과 정황 증거 등을 고려할 때, 남편 백 씨가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다며 백 씨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다만, 백 씨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는 만큼 검찰이 구형한 무기 징역보다는 가벼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백 씨는 지난 1월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 29살 박모 씨와 다툰 뒤 박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박 씨에 대해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