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 기간은 이전이 확정된 날부터 이전 후 3년까지이며,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국토부는 올해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만 7천885가구의 아파트가 착공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9월 이후 연말까지 부산과 울산, 전북, 경남의 혁신도시에서 아파트가 분양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 기간은 이전이 확정된 날부터 이전 후 3년까지이며,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국토부는 올해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만 7천885가구의 아파트가 착공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9월 이후 연말까지 부산과 울산, 전북, 경남의 혁신도시에서 아파트가 분양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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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아파트 절반 이상 특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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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5 14:54:11
앞으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 기간은 이전이 확정된 날부터 이전 후 3년까지이며,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국토부는 올해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만 7천885가구의 아파트가 착공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9월 이후 연말까지 부산과 울산, 전북, 경남의 혁신도시에서 아파트가 분양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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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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