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대 의대생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모씨와 한 모씨, 배 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박 씨와 한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존 특수강제추행 혐의에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추행을 뜻하는 특수 준강제추행으로 바꾸겠다는 요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모씨와 한 모씨, 배 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박 씨와 한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존 특수강제추행 혐의에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추행을 뜻하는 특수 준강제추행으로 바꾸겠다는 요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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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고대 의대생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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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5 17:00:25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대 의대생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모씨와 한 모씨, 배 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박 씨와 한 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존 특수강제추행 혐의에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추행을 뜻하는 특수 준강제추행으로 바꾸겠다는 요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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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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