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해 스팸문자 발송…요금 낼 의무 없어”

입력 2011.09.18 (1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킹을 당해 대량의 스팸 문자가 발송됐을 경우, 문자전송 서비스 이용자는 요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문자메시지 전송업체 운영자 장 모씨가 고객 회사를 상대로 낸 통신요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객 회사의 의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스팸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고객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장 씨와 고객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는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장 씨도 통상 해킹이 자주 시도되는 중국 등지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객 회사에 스팸 발송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한 의류관련 도소매업체와 문자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고객 회사가 정체불명의 해커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해 스팸메시지 160만여 건이 발송되자 이에 대한 이용요금 2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고객 회사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킹 당해 스팸문자 발송…요금 낼 의무 없어”
    • 입력 2011-09-18 10:32:39
    사회
해킹을 당해 대량의 스팸 문자가 발송됐을 경우, 문자전송 서비스 이용자는 요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문자메시지 전송업체 운영자 장 모씨가 고객 회사를 상대로 낸 통신요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객 회사의 의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스팸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고객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장 씨와 고객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는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장 씨도 통상 해킹이 자주 시도되는 중국 등지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객 회사에 스팸 발송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한 의류관련 도소매업체와 문자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고객 회사가 정체불명의 해커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해 스팸메시지 160만여 건이 발송되자 이에 대한 이용요금 2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고객 회사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