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인 상대 해외범죄 현지법 먼저 판단”

입력 2011.09.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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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국가에서도 죄가 되는지 먼저 판단한 다음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 사람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시민권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문제의 행동이 해당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김 씨의 행동이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에 해당하는지 심리했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유죄를 인정해 재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인 19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백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 2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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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한국인 상대 해외범죄 현지법 먼저 판단”
    • 입력 2011-09-18 10:44:05
    사회
외국인이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국가에서도 죄가 되는지 먼저 판단한 다음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 사람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시민권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문제의 행동이 해당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김 씨의 행동이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에 해당하는지 심리했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유죄를 인정해 재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인 19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백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 2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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