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가전제품도 추가 선택 품목 포함

입력 2011.09.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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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입주 예정자가 원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에도 빌트인 가전 제품을 별도 계약을 통해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 개정안을 보면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 에어컨을 플러스 옵션, 즉 추가 선택 품목에 포함시켜 분양 계약자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을 납부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러스옵션은 기본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제시해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별도 비용을 받고 시공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발코니 확장만 플러스옵션 품목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 변화로 시스템 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 수요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양 계약 단계부터 원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간선시설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설치비를 택지비 가산항목에 포함시켜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의 가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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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트인 가전제품도 추가 선택 품목 포함
    • 입력 2011-09-18 13:48:42
    경제
앞으로는 입주 예정자가 원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에도 빌트인 가전 제품을 별도 계약을 통해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 개정안을 보면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 에어컨을 플러스 옵션, 즉 추가 선택 품목에 포함시켜 분양 계약자가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을 납부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러스옵션은 기본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제시해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별도 비용을 받고 시공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발코니 확장만 플러스옵션 품목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 변화로 시스템 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 수요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양 계약 단계부터 원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간선시설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설치비를 택지비 가산항목에 포함시켜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의 가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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