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銀 구조조정 일단락·불확실성 해소”

입력 2011.09.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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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8일 발표한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금년초부터 추진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경영진단 추진에 따른 정부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저축은행 지원방안 등 제도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저축은행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계적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ㆍ감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보호와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예금자들의 우려에 대해 "영업정지는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예금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예금자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강화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이 진정한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건실한 것으로 나타난 저축은행에 대해선 자본확충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그는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시장의 확실한 신뢰 확보를 위해 자본확충을 통한 BIS비율 개선을 희망할 경우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자본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융안정기금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증자와 배당제한, 임직원 급여제한,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이날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경영진단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해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대주주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는 물론이고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선 "원리금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고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설치된 후순위채 피해자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뒤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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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동 “저축銀 구조조정 일단락·불확실성 해소”
    • 입력 2011-09-18 14:26:40
    연합뉴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8일 발표한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금년초부터 추진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경영진단 추진에 따른 정부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저축은행 지원방안 등 제도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저축은행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계적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ㆍ감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보호와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예금자들의 우려에 대해 "영업정지는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예금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예금자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강화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이 진정한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건실한 것으로 나타난 저축은행에 대해선 자본확충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그는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시장의 확실한 신뢰 확보를 위해 자본확충을 통한 BIS비율 개선을 희망할 경우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자본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융안정기금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증자와 배당제한, 임직원 급여제한,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이날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경영진단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해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대주주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는 물론이고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선 "원리금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고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설치된 후순위채 피해자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뒤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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